<17>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14>④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전화로 공탁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증을 제출받고 교부할 수 있다.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8호, 시행 2013.10.01]
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5호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8호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ㆍ시ㆍ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ㆍ시ㆍ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2) 이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과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3)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供託法 > 行政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62호) (0) | 2013.09.27 |
---|---|
행정예규 제951호-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0) | 2013.03.19 |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0) | 2012.08.17 |
행정예규 제970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45호> (0) | 2012.08.17 |
행정예규 제976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0) | 201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