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바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6. 5. 25. 15:43

<法18>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

  지는 아니한다.x


<法院行試33>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나,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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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2005. 11. 24. 2005헌바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대마의 흡연행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의 흡연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법 제61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중 대마의 ‘수수’ 부분 및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술, 담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 흡연자를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법 제61조 제1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 및 발암물질, 대마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대마에 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의 경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 단]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1) 대마의 흡연, 수수행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참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 98, 195),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마의 흡연과 수수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