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4헌가8 전원재판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6. 5. 25. 11:06

<行試33>④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05. 2. 3. 2004헌가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 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영·보급 이전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비디오물(비디오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 또는 게임물(게임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게임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 게임물을 수입 또는 제작한 자 


5.~10. 생략 


② 생략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제2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을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①~④ 생략 


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폐쇄 및 수거조치 등) ①, ② 생략 


③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작 또는 반입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3.~5. 생략 


④~⑥ 생략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연소자 관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영상·청소년·법률·교육·언론 등의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영화·비디오 등 공연 및 게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 15인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4조 (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분류한 영상물 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상물관련업체 등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물 수입·제작자 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주  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을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