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3헌마6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6. 5. 25. 16:42

<法院行試 33>⑤ 연차유급휴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핵 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x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5. 5. 28. 2013헌마619)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는 등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퇴직한 근로 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오늘날 기본적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자의 휴식은 근로제공으로 인한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 근로자에게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관계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일정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⑦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2조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⑦ 생략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참조판례】


1.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판례집 20-2상, 556, 563 


2.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판례집 23-2상, 118, 1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