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④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商 法 > @商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8다10793 판결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0) | 2012.08.21 |
---|---|
2006다63150 판결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0) | 2012.08.21 |
2003다7302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0) | 2012.08.20 |
* 2003다16214 판결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0) | 2011.07.13 |
75다83 판결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0) | 201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