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3다50543 판결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산물소리 2012. 8. 21. 10:40

<18>④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