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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10793 판결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산물소리 2012. 8. 21. 16:00
<18>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10>①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

  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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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여금][공1998.8.15.(64),2091]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5년)

 

【판결요지】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6조 [2] 상법 제46조 ,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조 제1항 [3] 상법 제3조 , 제47조,제64조 [4] 상법 제3조 , 제47조 ,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