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 2003다34045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산물소리 2015. 12. 26. 11:16

<法18>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法16>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x


<司民57>D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은 D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상가건물의 분양계약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D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D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계약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 수분양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분양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상급자인 분양 담당 팀장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가 보관 중인 분양계약서 양식 1매를 몰래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위 상가건물의 점포 1동을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甲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분양대금조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

  적으로 사용하였다. 甲은 D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D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乙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D와 乙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甲의 피해자로서의 과실은 40%로 인정되었다.

  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甲은 乙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직후 乙이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D는 甲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x

<司民55>④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고,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A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시설을

  보수한다는 명목하에 A 법인 명의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돈을 시설보수 대신 자신의 아들 丁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丁이 사업에 실패

  하여, 乙은 丙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乙의 위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A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司民50>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

   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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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소극)

[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후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시 위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9조 , 제389조 제3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35조 제1항 , 제750조 [3] 상법 제54조 [4]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6조 ,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