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②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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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4.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판시사항】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상법상의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라 할것인바 그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성립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찬동, 추인하여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라하여 배척한다는 것은 위 상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와 효용 등을 상실케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상법 제362조 , 제363조 , 제364조 , 제365조 , 제368조
【참조판례】
1968.9.6. 선고 68다1323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③민19, 판결요지집 민법 제02조(32)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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