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18>②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 유】
[1]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2] 민법 제74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6므530 판결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0) | 2015.05.03 |
---|---|
93다12947 판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0) | 2015.05.02 |
* 2003다417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 (0) | 2015.05.02 |
* 2009다37831 판결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0) | 2015.05.02 |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0) | 201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