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2010다68237 판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산물소리 2015. 5. 2. 22:05

<20>②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18>②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 유】

[1]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2] 민법 제74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