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④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
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x
-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44996 판결
【판시사항】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판결요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0) | 2012.08.26 |
---|---|
97다47897 판결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0) | 2012.08.25 |
95다8713 판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11.07.16 |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0) | 2011.07.16 |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0) | 201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