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산물소리 2011. 7. 16. 18:47

<17>⑤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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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초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초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없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보전목적 범위내에서 신청목적을 정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보전목적을 초월하였다 하여 곧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