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초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초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없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보전목적 범위내에서 신청목적을 정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보전목적을 초월하였다 하여 곧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4다44996 판결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0) | 2012.08.24 |
---|---|
95다8713 판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11.07.16 |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0) | 2011.07.16 |
2002마2812 결정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 (0) | 2011.07.16 |
- 99마3792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0) | 201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