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16>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12>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이 된 경우에 등기부의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고 감정평가도 평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그 지분비율을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되었다면 매수인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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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자 2000마2633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특정 구분소유 목적물)
【결정요지】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262조 ,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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