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4마147 결정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산물소리 2015. 12. 7. 07:01

<法21>② 경매신청요건의 흠과 같은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法19>②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절차상 하자외에 실체상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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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8.27. 자 94마14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4.10.1.(977),2529]


 

【판시사항】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민사집행법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9.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결정(공1979,11481)
1991.2.6. 자 90그66 결정(공199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