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2제1항)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2제2항)
<신 설> |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 제공>
-
'刑事訴訟法 > 형사소송법 조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시행 2015.7.31.] (0) | 2015.08.01 |
---|---|
형사소송규칙[시행 2015.6.29.] (0) | 2015.07.01 |
형사소송법[시행 2014.10.15.] (0) | 2014.10.20 |
형사소송법[시행 2014.5.14.] (0) | 2014.05.14 |
형사소송규칙[시행 2012.5.29] (0) | 201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