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ㆍ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제도 도입(제134조의10 신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진술할 사항과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음(제2항)
○ 재판장(합의부원 포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고(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판장(합의부원 포함)은 설명을 촉구할 수도 있음(제3, 4, 5항)
○ 재판장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구문권을 제한할 수 있음(제6항)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2차 피해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등의 진술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함(제7항)
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제134조의11 신설)
○ 재판의 심리상황 기타 사정 등에 의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소송관계인들(특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 재판 중 서면의 낭독, 요지의 고지 등 절차를 규정함(제2, 3, 4항)
다. 의견진술ㆍ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제134조의12 신설)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신 설> |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4조의3을 준용한다. | ||
<신 설> |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34조의12(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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