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ㆍ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13)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01조제3항 삭제).
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제253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라.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71조의2 신설).
마.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제482조제1항).
형사소송법 [시행2014.12.30] [법률 제12899호, 2014.12.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시행2015.7.31] [법률 제13454호, 2015.7.3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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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인) ① (생 략) |
제29조(보조인) ① (현행과 같음) | ||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② (생 략)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삭 제>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신 설>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 ||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 ||
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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