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이다.
⑤ 제적부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4호, 시행 2012.05.01]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5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48호
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4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규칙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3.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
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
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
②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제4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
1. 삭제(2014. 04. 09 제1514호)
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
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등기원인증서의 폐기)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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