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③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시행 ]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고조문]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514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5.12.13 |
---|---|
등기예규 제886호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0) | 2014.10.04 |
등기예규 제592호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0) | 2014.10.01 |
* 등기예규 제1344호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0) | 2014.10.01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 (0)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