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705호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산물소리 2014. 10. 2. 10:39

<20>③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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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시행 ]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고조문]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