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6>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
하지 않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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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04.23 [공탁선례 제1-6호, 시행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주민등록표등·초본이라야 할 것이므로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어 채권자의 현주소 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의 최종주소가 기재된 판결문과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가 판결문상의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의 예로써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보고서 또는 배달증명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93. 4. 23. 법정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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