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제1-6호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산물소리 2012. 8. 2. 17:21

<18>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6>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

  하지 않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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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