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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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88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한 보증
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경우, 피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공탁서의 주소를 정정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한 다음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3. 만약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서 정정신청하기를 거부한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포함)을 받은 뒤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ㆍ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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