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01112-1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2. 8. 3. 15:34

<18>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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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수리, 불수리” 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정 2011.12.29 [공탁선례 제201112-1호, 시행 ]


 

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

2. 공탁관의 처분에는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 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12조, 「공탁규칙」제58조,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공탁법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