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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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제정 1991.07.19 [공탁선례 제1-101호, 시행 ]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합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991. 7. 19. 법정 제1158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1항,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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