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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3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2. 2. 18:01

사건번호: 2013헌바136
사 건 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1.29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월 29일 재판관 5(각하) : 4(반대)의 의견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례(2010헌바251 등)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2007. 12. 27.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30,428㎡를 옥인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7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8. 6. 12. 옥인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2009. 11. 19. 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의 시행을 각 인가하였다(이하 각각 ‘설립인가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1. 4. 7.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 청구인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 6. 20. 서울행정법원에 정비구역 지정결정, 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이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1구합19345) 2012. 4. 27.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12누15236),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아479) 각하되자,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은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정비구역 지정결정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구역 지정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취소사유인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의 선행처분인 정비구역 지정결정과 후행처분인 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은 각기 그 성질이 달라서 단계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종래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왔고(2009헌바101, 2005헌바71, 2003헌바113, 2010헌바251 등 다수 결정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였는바(2009헌바429),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