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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34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2. 2. 18:04

사건번호: 2012헌바434
사 건 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1.29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공소제기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2항 제2호 중 공소제기 부분은 당해사건인 공소제기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박씨 ○○공파 대종회 종중의 회장과 부회장인 청구인들은 그 종중의 전 회장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그 신청도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 뒤(당해사건) 재정신청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내지 제264조의2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2. 11. 13. 청구인들의 재항고와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2항 제2호 중 ‘공소제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사건은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다.

○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하는 대신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 아래서도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공소제기명령을 할 수 없지만 수사를 더 하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고 그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이 이를 이유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