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x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x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x
<18>③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그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공탁관은
특약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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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제정 1991.11.26 [공탁선례 제1-64호, 시행 ]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공무원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1. 11. 26. 법정 제1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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