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75호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산물소리 2012. 8. 3. 16:35

<18>③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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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2.09.23 [공탁선례 제2-75호, 시행 ]

본문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변제의 효력이 없는 무효의 공탁이지만(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공탁물수령자가 공탁자가 붙인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공탁금 출급청구에 위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공탁자의 서면(반대급부 영수증, 확인서, 반대급부면제서 등)이나 재판(판결, 결정, 명령, 화해, 인낙조서 등), 공정증서(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관공서 작성문서, 관공서 인증사문서 등)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1992. 9. 23. 법정 제1641호(공탁선례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