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③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
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
은 부활되지 않는다.
<18>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액에 대하여 갑(甲)의 가압류가 있은 후 을(乙)의 압류·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는데, 선행하는 갑(甲)의 가압류가
해제되어 을(乙)이 직접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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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제정 1991.03.02 [공탁선례 제1-229호, 시행 ]
제1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에 의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65.5.18. 선고, 65다33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공탁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다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위 공탁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할지급 하여야 한다.
〔1991. 3. 2. 법정 제399호(공탁선례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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