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①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제정 1992.07.22 [공탁선례 제2-288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뿐이지 위 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위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92. 7. 22. 법정 제1233호(공탁선례 1-214)〕
'供託法 > 供託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201012-1호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0) | 2014.10.05 |
---|---|
* 공탁선례 제1-229호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0) | 2014.10.05 |
* 공탁선례 1-7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0) | 2013.09.17 |
공탁선례 제1-6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0) | 2012.08.03 |
공탁선례 제2-75호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0) | 201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