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288호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산물소리 2014. 10. 5. 09:36

<20>①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제정 1992.07.22 [공탁선례 제2-288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뿐이지 위 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위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92. 7. 22. 법정 제1233호(공탁선례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