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착오로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
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16>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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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1-79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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