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 공탁선례 1-7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산물소리 2013. 9. 17. 10:29

<19>②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공탁 후 착오로 압류·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이 발견

  된 경우 이를 공탁원인사실에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16>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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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1-79 채권 

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바,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 법원에 공탁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