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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167 판결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산물소리 2011. 7. 5. 11:26

<17>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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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집26(3)행,179;공1979.4.1.(605),11651]



【판시사항】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