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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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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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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