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청구권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

산물소리 2011. 7. 5. 16:30

<17>①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③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금】



【판시사항】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