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5. 12. 31. 08:51
<司54>ㄴ.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甲이 乙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乙이 丙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의 무자력

  은 요구되지 않는다.  

<司53>ㄱ. 주택의 임대인 乙에 대한 임차인 丙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주택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乙을

   대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乙이 무자력일 것이 요구된다. x

<司50>① 금전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인

  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法17>②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x

<法16>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

  로 하지 않는다.

<法14>④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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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공1989.6.15.(850),809]


 

【판시사항】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나.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