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③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
에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상계 등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항변권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4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67]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의 피보전권리 및 그 가처분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4조, 제405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가.나.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80다2515 판결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한 자가 동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가부 (0) | 2015.12.31 |
---|---|
* 98다58016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15.12.31 |
92다30016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 (0) | 2015.12.31 |
*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0) | 2015.12.31 |
96다26190 판결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