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05]
【판시사항】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 145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공1996하, 317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17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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