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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7273 판결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산물소리 2011. 7. 6. 14:31

<17>④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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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