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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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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