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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416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산물소리 2011. 7. 6. 15:45
<17>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에게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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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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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