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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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용역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재건축조합)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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