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산물소리 2011. 7. 9. 10:23

<法17>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하,1816]

 

【판시사항】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집17-1, 민309)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피고, 피상고인】피고 1외 7인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