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②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하,1816]
【판시사항】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집17-1, 민309)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피고, 피상고인】피고 1외 7인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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