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②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x
<法16>⑤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x
<法15>④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事務官2010>④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이라도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
<事務官2009>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x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
.
【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31조 , 민법 제449조 제2항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5다7932 판결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0) | 2011.07.10 |
---|---|
83다카2288 판결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1.07.10 |
97다6919 판결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1.07.10 |
2007다42310 판결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0) | 2011.07.09 |
* 78다2412 판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0) | 201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