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2001다71699 판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산물소리 2011. 7. 10. 11:00

<法17>②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x

<法16>⑤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x

<法15>④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事務官2010>④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이라도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

<事務官2009>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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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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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31조 , 민법 제4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