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②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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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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