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0) | 2011.07.22 |
---|---|
95다25138 판결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0) | 2011.07.14 |
2005다32418 판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0) | 2011.07.10 |
* 98다64318 판결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0) | 2011.07.10 |
* 94다19242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1.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