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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8435 판결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산물소리 2011. 7. 10. 14:54

<17>①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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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