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③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事務官2011>③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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