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8다62961 판결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0) | 2011.07.14 |
---|---|
94마417 결정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0) | 2011.07.14 |
92다30597 판결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0) | 2011.07.14 |
* 97다8939 판결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 (0) | 2011.07.14 |
2000다37319 판결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0) | 201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