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5다71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산물소리 2011. 7. 14. 12:33
<17>⑤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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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