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
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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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배당이의】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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