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x
<16>㉳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한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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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2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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