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 등기선례 8-2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산물소리 2013. 9. 25. 17:06
<19>④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x

<16>㉳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한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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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8-2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는바,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여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