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제정 2003.03.31 [등기선례 제7-552호, 시행 ]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3. 31. 부등 3402-1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758항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3조, 제8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인지세법기본통칙 2-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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