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3-566호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5. 12. 14. 16:54

<法21>③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x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11.20 [등기선례 제3-566호, 시행 ]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91.11.20. 등기 제2382호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대 질의회답

 

질의요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상공부고시(91.4. 제91.20호 공업단지관리지침)에 의거 공업단지관리기관은 공단용지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에 환매하여야 한다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남동공업단지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동단지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 공단이 위탁받아 분양한 용지로서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동 공사에서 직접 피분양자에게 이전되는 바, 공업배치 및 관련고시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으로 환매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